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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보장…‘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8.27  |  조회수: 8


 

IT비즈뉴스 오현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골자는 국가기관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작은 글씨체와 복잡한 조작방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와 비대면이 확산되는 흐름을 고려하면,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접근과 이용능력의 차이는 불편함을 넘어 경제·사회적 불이익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시,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즉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의 검증 기준·검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먼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을 과기정통부장관이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검증 기준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 종류를 고시하도록 했다.

전남대병원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자료사진=엘토브]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검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 내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검증 받은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조달청장은 관련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에서는 전자출판물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보편화하고 있는 전자책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가기관 등이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의 종류에 기존의 웹사이트,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와 함께 전자출판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되는 전자출판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종류 지정 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개선이 시급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아이티비즈뉴스(https://www.it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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