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2022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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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e-스포츠직종 개최 계획 |
Ⅰ.목 적
○ 대회 기간 중 기능 위주의 경기직종 뿐 아니라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e-스포츠 직종을 레저 및 생활기술직종으로 운영, 중증장애인의 대회참가 확대 도모
Ⅱ. 추진방침
○ 경기종목: 피파온라인4
○ 협력기관: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 e-스포츠 직종 운영 전담
○ 경기진행 방식
– 지방대회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대진표 추첨 후 토너먼트를 통하여 16명 선발
⇒ 대회 안내, 대진표 추첨 등은 대한장애인e-스포츠 연맹 디스코드*에서 진행
⇒ 시․도를 구분하지 않고 대진표 추첨 및 경기 진행
* 디스코드(Discord): 음성, 채팅, 화상통화 등을 지원하는 메신저. 뛰어난 성능, 사용의 간편함, 맞춤설정을 제공하여 게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연맹에서 생성한 별도의 채널에서 대회 진행 예정
– 전국대회는 당일 추첨을 통해16강 토너먼트 방식의 오프라인 경기로 실시
Ⅲ.추진계획
가. 지방대회
– 경기일정:2022.06.30.(목) 09:00~ [지방대회 기간: 06.29.~07.01.]
· 자세한 경기 시간은 추후 공지
– 참가인원: 50명
–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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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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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방법
· 참가선수는 대회 안내, 질의응답, 대진표 추첨을 위해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디스코드에 접속
· 대진표 추첨을 통하여 1:1 토너먼트 진행하고 최종 16명 선정
· 전 경기 3판 2선승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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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회는 개인ID를 사용하여 참가 ※ 선수 스쿼드는 게임에 접속한 후 선택하며, 대표팀 또는 클럽팀 중 하나를 정하여, 1강화 능력치90이하의 선수들로 구성하여 경기 관리위원의 확인 후 경기를 진행함 ※ 정규시간 내 무승부 시 연장전/승부차기를 진행하여 승패를 결정 ※ 기타 경기 규칙은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의 피파온라인4 규정을준용하여 수정한 규칙에 따름 |
나. 전국대회
– 개최기간: 2022.09.20.(화)~09.23.(금) (경기일: 09.21. 또는 09.22.)
– 경기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참가인원: 지방대회 상위 성적 16명
– 경기진행
• 대진표 추첨 → 16강 → 8강 → 준결승 → 3위,4위 결정전 → 결승
• 전 경기 3판 2선승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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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회는 연맹에서 제공하는 대회용 ID만 사용해야 함 ※ 정상적으로 경기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 ※ 팀 선택 및 스쿼드 선택은 지방대회와 동일함 ※ 개인용 키보드, 조이스틱, 헤드셋 사용 가능함 ※ 기타 경기 규칙은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의 피파온라인4 규정을준용하여 수정한 규칙에 따름 |
– 특전 : 금상(1위) 200만원, 은상(2위) 100만원, 동상(3위) 60만원
※ 입상자, 중도기권자, 부정행위자 등을 제외하고 참가자 장려금 10만원 지급
다. 부정행위
– 위조한 신분이나 타인의 신분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적발될 경우
– 인적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 기타 경기기록 분석에서 부정행위가 발견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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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2호’에 따라 대회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모든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시․도지부 주소 및 연락처 |
| 구분 | 주 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서울 | (01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가길 6-25 월가타워 3층 | T.02-795-5415 F.02-797-5415 |
| 부산 | (48816)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부산장애인종합회관 8층 | T.051-465-8857 F.051-465-9058 |
| 대구 | (41954)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61 선모빌딩 4층 | T.053-954-0170 F.053-956-4108 |
| 인천 |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107호 | T.032-884-2373 F.032-884-2374 |
| 광주 | (61903)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680번길 1 동림프라자4층 | T.062-529-3329 F.062-521-8835 |
| 대전 |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68번길 45, 세영빌딩 201호 | T.042-471-0084 F.042-822-2636 |
| 울산 | (44470)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95 호구빌딩 3층 | T.052-266-3072 F.052-267-7035 |
| 세종 | (30049)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아홉거리길100 KT세종빌딩 3층 | T.044-864-8999 F.044-864-8998 |
| 경기 | (1630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0, 201호 | T.031-252-7723 F.031-246-7721 |
| 강원 | (24209)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강원도복지회관 3층 | T.033-262-1211 F.033.261-1211 |
| 충북 | (2854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별관4층 | T.043-266-8025 F.043-271-3129 |
| 충남 | (32584)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41 원진빌딩 3층 | T.041-853-4907 F.041-853-4903 |
| 전북 | (5503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21-15 | T.063-288-9245 F.063-288-1415 |
| 전남 | (58671)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30, 에메랄드법조빌딩 501호 | T.061-287-4990~2 F.061-287-4993 |
| 경북 | (36653)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명 풍요5길 30-5, 4층 | T.054-842-9300~1 F.054-842-9302 |
| 경남 | (5155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316, 지식산업센터 지원동 404호 | T.055-266-3228 F.055-266-1551 |
| 제주 | (631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4길 3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 T.064-756-4980 F.064-756-0066 |
2022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e스포츠 규칙
제1장 대회 개요
제1조 공식명칭
1.1 지방대회: 2022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2.2 전국대회: 제39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제2조 경기일시
2022년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체 대회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e-스포츠 직종의 세부 경기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2.1 지방대회: 2022.06.29.(수)~2022.07.01.(금)
2.2 전국대회: 2022.09.20.(화)~2022.09.23.(금)
2.3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 사전 공지한다.
제3조 참가자격
3.1 지방대회: 2022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e-스포츠 직종 참가원서 접수자
3.2 전국대회: 2022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상위 성적자(16명)
제4조 대회운영의 결정
4.1 경기방식과 대진, 경기일정 등 본 대회의 운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사무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2 경기 운영 세부계획은 지방대회 이전 선수에게 공지한다.
제5조 대회장소
5.1 지방대회: 온라인 경기
5.2 전국대회: 제주특별자치도
5.3 대회장소는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으며, 변경사항은 참가자에게 사전 공지한다.
제6조 기술위원 및 관리위원
6.1 기술위원과 관리위원은 대회를 운영하며, 부정행위 및 실격행위 등을 확인한다.
6.2 기술위원은 심사장1명, 심사위원 1명 이상을 두며, 심사장은 전체 경기를 관장하고, 심사위원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심사장의 판정을 돕는다.
6.3 관리위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배치하며 기술위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2장 경기 참가
제7조 경기규칙
7.1 대전방식: 1대1 개인전
7.2 경기 중 규칙
감독, 코치는 경기 도중 선수에게 정보전달(말, 행동)을 금지한다.
각 선수의 감독, 코치를 포함한 관계자는 상대 선수를 방해하지 않는다.
대면 경기의 경우 상대 선수의 진영으로 넘어가 상대 선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 경기설정
– 진영선택 : 코스토인 후 승자가 선택
경기방식 : 전 경기 3판 2선승제로 진행
경기장 : 홈팀 경기장
축구공 : 기본
경기시간 8분
정규시간 내 무승부 시 연장전/승부차기 진행
스쿼드는 대표팀/클럽팀 중 한곳을 정하여 (1강화, 능력치90이하)의 선수(카드)들로 스쿼드를 구성한다.
훈련 코치로 인한 선수 능력치 상승은 불허한다. (팀케미, 팀컬러, 감독을 이용한 상승은 허용한다. 단 90이하를 맞춰야한다.)
대회진행 도중 선수 능력치 상승에 의한 90 초과는 인정한다.
선수는 키보드, 조이스틱, 헤드셋 등 개인장비 지참이 가능하다.
위 사항은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경기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선수들에게 미리 공지한다.
제9조 대회 방식
9.1 지방대회: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디스코드 접속 후 경기 진행
* 디스코드에서 대회 운영 및 대진표 등을 안내
9.2 전국대회: 현장에서 풀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
제10조 경기 방식 및 승패결정
10.1 지방대회: 대진표에 의한 토너먼트 진행(3판 2선승, 16명 선정)
10.2 전국대회: 대진표에 의한 토너먼트 진행(3판 2선승, 16강 ~ 결승)
제11조 경기 ID
11.1 지방대회는 개인이 생성한 ID를 사용하고, 전국대회는 연맹에서 제공하는 대회 ID를 사용해야 한다.
11.2 스쿼드는 대표팀/클럽팀 중 한곳을 정하여 (1강화, 능력치90이하)의 선수(카드)들로 스쿼드를 구성한다.
11.3 감독, 코치 능력으로 선수능력치를 올리는 것 또한 불허하며, 대회진행 도중 선수 능력치 상승에 의한 90 초과는 인정한다.
제12조 채팅
12.1 대기실, 경기 시작 전/ 후로는 선수들간의 채팅은 불허한다.
12.2 경기 운영과 관련된 채팅은 지방대회는 디스코드를 이용하며, 전국대회에는 경기 현장에서 요청한다.
제13조 방해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될 수 있다.
– 고의로 경기장 밖으로 공을 계속 차 경기를 지연시키는 경우
– 경기의 진행 상태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선수에게 슬라이딩 태클을 계속 거는 경우
제14조 무효 처리
–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일이 발생하여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경기에 한하여 무효처리를 원칙으로한다.
– 전용회선 불안정으로 게임이 일시 중단될 경우 해당 경기는 무효처리 한다.
– 게임 중 버그 발생 시 기술위원의 판단 하에 버그가 발생 될 경우 해당 경기는 무효 처리 한다.
– 게임 중 서버다운 시 기술위원의 판단 하에 서버 다운된 경우 해당 경기는 무효처리한다.
– 게임 도중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게임이 비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승패가 가려지지 않고 끝난 경우) 해당 경기는 무효처리한다.
제15조 실격 처리
– 전국대회는 지정된 경기 시간에 미 도착 시 실격 처리한다.
– 대회 진행에 지장을 주는 선수는 모니터링 후 실격 처리한다.
– 기술위원의 판단하에 비 매너 행위 한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 경기 도중 고의적으로 접속을 끊는 등 정상적인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실격처리한다.
– 부정한 방법을 통해 다른 선수의 게임을 방해한 경우 실격 처리한다.
I. 다른 선수를 위협 및 협박할 경우
II. 고의로 타인의 컴퓨터 전원을 차단할 경우
III. 다른 선수의 시야를 가려 게임을 방해할 경우
IV. 기타 심판 및 조직위원회의 판단 하에 실격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 대기 방 혹은 게임 중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편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할 경우,
1회 경고, 2회 실격처리 한다.
– 경기 중 선수에게 어떠한 정보 전달을 시도(말, 행동, 신호 등)를 했다고 판단 될 경우
– 대면 대회에서 상대 선수의 진영으로 넘어가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게임 중 자리 이탈 시 실격처리 한다. 단, 기술위원의 허락 하에 이탈할 경우는 예외로 처리한다.
– 이외의 사항들은 기술위원의 판단 하에 결정한다.
제16조 부정행위
부정행위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2호에 따라 대회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모든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위조한 신분이나 타인의 신분으로의 대회에 참가하여 적발될 경우
– 인적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 기타 경기기록 분석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제17조 이의 제기
17.1 의도적인 방해행위에 대해 선수는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7.2 기술위원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경기가 시작된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3 기타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공단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