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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종교단체 기부금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부분은 10% 한도로 별도 계산)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손금산입
• 개인 근로소득자: 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