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e스포츠는 게임물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의미한다.
장애인e스포츠는 이러한 일반 e스포츠의 정의에 장애 유형과 등급 등의 개념이 더해진 것으로,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따라 등급별 종목에서 컴퓨터 및 기타 장비를 활용해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로 정의된다.
다만 장애인e스포츠는 일반 e스포츠와 달리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에 따라 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같은 종목이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출처 : 장애인e스포츠 경기 연구(게임문화 융합연구5) 박성희, 한국콘텐츠진흥원


